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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7, 2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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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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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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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4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하며 대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매월 월 30만원(인센티브 적용시 월 4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2025~2026년)
구분 | 매월 | 1년 |
일반 | 30만원 | 360만원 |
인센티브 적용(월10만원추가)시 | 40만원 | 480만원 |
- 인센티브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 허용 근로자까지 사업주에게 월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합니다.
- 나머지 50%는 그 근로자가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한꺼번에 일괄 지급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라도 다음의 사업주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
-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업종,무도유흥주점업,기타주점업,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무도장운영업에 해당하는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대상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사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은 고용센터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1부
- 근로자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 문서 등)
-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지 여부 증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절차, 지급신청서 등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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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육아기 #육아시간 #육아휴직
-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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