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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출산휴가와 회사의 승인 여부
단어 수 1739읽는 시간 5 
2024년 11월 1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Nov 1, 2024 00:00
slug
403251
summary
tags
임신 출산
category
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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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51

출산휴가를 회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출산하는 여성근로자는 90일의 출산휴가(쌍둥이 등 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 미숙아인 경우에는 100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요건이 충족되면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휴가 사용은 엄밀히 말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는 요건이 충족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관계가 있거나 사업주가 이를 알았다면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의 승낙 의사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출산후 45일을 확보하여 휴가를 신청하였다면 출산휴가 개시일에 당연히 출산휴가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 시기변경권

연차휴가는 사업주의 연차휴가 부여 시기 변경권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징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는 연차휴가와 달리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출산휴가에 대해 승낙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시작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사가 출산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출산휴가의 개시

회사가 출산휴가 사용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출산휴가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던 그렇지 않던 관계없이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되지만, 차후 회사와의 법적 분쟁 등이 예상된다면 별도로 출산휴가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휴가 신청에 대한 입증력 확보를 위해 제출한 출산휴가 신청서 등은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할 수 도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사용과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

출산휴가기간 중의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때는 사업주가 작성한 출산휴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이는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말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확인서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회사는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근로자는 고용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출산휴가와 해고금지

출산휴가 사용기간과 출산휴가 사용 종결일로부터 30일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는 해고금지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 해고하면 100% 부당해고입니다. 해고금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해고하는 것도 100%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스스로 사적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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