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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4,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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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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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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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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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51
근무중 출산, 퇴근 후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근무일에 출근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직원이 출산일 당일 출근하여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아이를 낳았을 경우 출산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출산일부터 90일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출산 다음날부터 90일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출근하여 근무하는 중 출산한다면 출산휴가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는 100일, 쌍둥이 등 다자녀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의 출산 전과 출산 후 배치에 있어서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 전 휴가는 출산일을 제외하고 최대 44일, 출산일 당일, 출산 후 휴가는 출산일을 제외하고 소대 45일이 되어야 합니다.(아래 참조)
- 출산 전 휴가 : 최대 4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정한 기간.
- 출산일 : 1일
- 출산 후 휴가 : 최소 45일 이상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정한 기간.
출근 후 근무중 출산한 경우와 퇴근하여 출산한 경우
출산일 당일 출산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근한 후 근무중 출산하거나 또는 퇴근 후 출산하는 경우 출근하여 근무한 당일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예외적으로 근무 다음 날(출산일 다음날)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한 것으로 하여 90일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아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개시일
(질의) 출산휴가 사용 전 근무일에 근무를 모두 마치고 출산한 경우 출산일을 출산휴가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 만약, 출산일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출산일이 금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토요일)부터 출산휴가 기간이 시작되는지, 아니면 휴무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지 여부
(회시)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출산일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산 당일 근무개시 이후에 출산한 경우에는 근무한 날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그 다음 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
- 다만, 휴가기간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근무일 다음 날이 공휴일이더라도 휴가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여성고용정책과-1542, 201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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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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