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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출산휴가 90일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출산휴가급여는?
단어 수 1955읽는 시간 5 
2024년 12월 9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Dec 9,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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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56
summary
tags
임신 출산
category
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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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51

출산휴가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위법성 여부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출산휴가는 통상의 경우 90일, 미숙아의 경우 100일,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120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이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의 진의에 의해 출산휴가를 포기하거나 출산휴가 사용 중 조기 복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조기복직(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사례가 고용센터의 출산휴가급여 지급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휴가중인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이 있어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90일 미만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고용센터는 관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조사와 함께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기복직으로 출산휴가 90일 전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출산휴가급여 지급

만약 출산휴가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거나 또는 조기 복직하여 근무하면서 고용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중 조기복직한 경우에는 조기복직한 날부터는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면 안됩니다.
만약, 관할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조기복직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다시 부여할 것을 명령하였다면 출산휴가 재사용기간에 대해서 고용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최초의 출산휴가 사용일로부터 달력상 90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에 대해서만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조기복직 후 출산휴가 재사용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장 추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06, 2014.6.18.)

질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아 근로자가 다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재사용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2014.2.12 ~ 2014.5.12.(90일)(출산일 2014.2.13.)
  • 조기복직일: 2014.3.13(사유: 본인의 원에 의해)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 2014.2.12 ~ 2014.3.12(29일)
  • 고용센터에서 29일 분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하고 근로개선지도과에 통보
  •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사업장에 시정명령 → 2014.4.4.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재사용

회시

(갑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은 출산 전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인데, 이를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지급이 타당
(을설) 비록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재사용하였으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고, 지급기간은 ① 당초 지급한 29일 이외 나머지 61일을 휴가사용 하였다면 61일분 지급 ② 휴가를 61일 추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급여지급기간은 당초 출산전후휴가기간(2014.2.12.~2014.5.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재사용 시작일(2014.4.4.) 부터 2014.5.12까지 39일분을 지급
(회시) 비록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경우는 우리부의 시정 명령에 따라 미사용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인 바, 비록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당초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귀 지청의 <을설②>와 같이 재사용 시작일(2014.4.4)부터 2014.5.12까지 39일분을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 (여성고용정책과-2106, 20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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