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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출산휴가시 고용보험과 회사에서 받는 출산휴가급여의 구분과 기준
단어 수 1640읽는 시간 5 
2024년 12월 8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Dec 8, 2024 00:00
slug
403382
summary
tags
임신 출산
category
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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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51

출산휴가시 고용보험과 회사에서 받는 출산휴가급여의 구분과 기준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과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과 액수는 출산휴가자의 회사 규모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1. 출산휴가 1일~60일까지 기간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등 다태아는 75일)까지는 유급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출산휴가자에게 통상임금 기준 100%가 보장됩니다.
다만, 출산휴가자의 회사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아면 대기업 인지에 따라 통상임금 100%를 보장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출산휴가자의 회사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의 100%를 출산휴가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근로자수가 아래와 같은 기업을 말합니다.
  • 500명 이하 : 제조업
  • 3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1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2) 대기업인 경우

출산휴가자의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최초 6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자신의 부담으로 출산휴가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으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 출산휴가 61일~90일까지 기간

출산휴가 기간 중 61일째(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76일째)부터는 사업주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중에 사업주가 출산휴가자에게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통상임금과 다른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자의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상관없이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자에게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의 임금
출산휴가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기업
1~60일까지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통상임금 기준)까지 ⇒ 고용보험 지급 - 통상임금 기준 100% 전액에서 고용보험 지급액을 제외한 임금 ⇒ 회사 지급
- 고용보험 지원 없음 - 통상임금 기준 100% 전액 ⇒ 회사 지급
61일~90일까지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통상임금 기준)까지 ⇒ 고용보험 지급 - 고용보험 지급액 이외의 임금 ⇒ 회사 지급 의무 없음

(종합 / 사례) 출산휴가 기간 임금 및 급여 계산(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 비교)

  • 출산휴가자의 통상임금이 월 270만원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회사에서 지급
60만원 회사에서 지급
21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
21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
21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
첫번째 30일
두번째 30일
세번째 30일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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