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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 시간 허용
단어 수 2454읽는 시간 7 
2024년 11월 6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Nov 6, 2024 00:00
slug
403847
summary
tags
임신 출산
category
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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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49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 시간 허용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법률(모자보건법 제10조)에서 정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은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 시간이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 시간이란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에 소요되는 필요 시간(병원 이동시간, 병원 내 대기시간, 진단시간 또는 진료시간 등)을 말합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임금삭감 금지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2항)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은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1일의 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과 연차휴가 사용

Q. 임신 16주 정도 된 근로자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회사에 얘기했더니 연차휴가를 쓰고 가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를 써야하나요?
  • A.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임신 28주까지는 1개월마다 1회씩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정기건강진단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만약, 임산부가 장애인 또는 만 35세이상이거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초과하여  건강진단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그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허용하고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 다만, 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정기건강검진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혹은 반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3. 21.]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7. 7.]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1. 건강진단 : 별표 1의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2. 예방접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

별표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임산부
      • 가.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다.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 가. 신생아 : 수시
      • 나. 영유아
  1. 출생 후 1년 이내 : 1개월마다 1회
  1.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 : 6개월마다 1회
      1. 미숙아등
          • 가. 분만의료기관 퇴원 후 7일 이내에 1회
          • 나. 1차 건강진단 시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주에 2회
          • 다. 발견된 건강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영유아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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