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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배우자 출산휴가(남편 출산휴가, 아빠 출산휴가)
단어 수 4658읽는 시간 12 
2025년 7월 7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Jul 7, 2025 00:00
slug
403848
summary
tags
임신 출산
category
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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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48
  1. 배우자출산휴가 제도
  1.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
  1. 배우자출산휴가 고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1.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1.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주요 Q&A
  1. 관련 정보
  1. 관련 법률

1.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란?

여성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남편)가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편출산휴가, 아빠출산휴가라고도 합니다.
  • 2025.2.23.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반드시 20일간 부여되어야 하는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고지하면, 20일의 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고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2항제3호)
  • 만약,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제2의2호)

유급휴가인가요?

2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이며,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유급 20일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사용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시 도움을 주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20일간 연속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3회로 분할하여 4개의 휴가 구간으로 나누어 쓸 수도 있습니다.
  • 기존에는 1회 분할 사용(사용구간 2개)하도록 했으나, 2025.2.23부터 최대 3회 분할 사용(사용구간 4개)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일 수의 기준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일 수로 계산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4). 즉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주휴일,법정공휴일 등)은 배우자 출산휴가일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포함한다면 20일 이상을 배우자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며, 그 기간 중 주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 8일 포함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는 일수는 28일입니다.

사용 기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청구도 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도취지상 배우자 출산을 즈음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노사간에 출산일의 전날부터 사용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방식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 2025.2.23.부터는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지 또는 사업주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지?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후 120일의 범위 내에서 남성 근로자가 필요한 날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권의 소멸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중의 임금

1)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20일간의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이므로 사업주는 20일을 모두 유급(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정부(고용보험)가 근로자에게 배우자출산휴가급여로 지원하며, 만약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부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대기업인 경우)

20일간의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이므로 사업주는 20일을 모두 유급(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사업주에 대해 정부(고용보험)로부터의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3. 배우자출산휴가 고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1) 배우자출산휴가의 고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회사에 이를 신청해야 하는데,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신청제도에서 고지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았다면, 법 개정 이후에는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 배우자출산휴가 고지시 육아휴직 통합 신청

2025년 1월부터는 배우자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배우자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1월부터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자체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서가 있는 경우 회사 자체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전후로 사업주가 자녀 출생정보 등을 요구(18개월 미만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인지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의 임금에 대해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정부가 정한 상한액 한도내에서 20일분의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5.2.23.부터는 20일분으로 확대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를 말합니다.

지급조건

  •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것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

지급액

  •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20일에 대해 정부가 정한 상한액 이내의 금액
  •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휴가시작일 현재 적용되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한 20일분의 통상임금액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

신청시 구비서류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사업주 제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하는 곳

거주지 또는 회사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가능)

5.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주요 Q&A

Q.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20일만 신청하면 나머지 일수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한 경우 20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에도 출산후 120일 이내에 20일을 전부 부여해야 합니다.
  • 참고로 배우자출산휴가는 3회로 분할하여 4대의 휴가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사용시에도 분할 사용하는 휴가의 시작일은 출산후 120일 이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Q.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날로 근로가 끝나는 경우에도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Q. 배우자출산휴가 중 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가일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기준으로 10일(2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Q.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지

배우자출산휴가는 법률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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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10. 22.>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2.>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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