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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미가입자) 출산급여 지원
단어 수 1526읽는 시간 4 
2024년 11월 29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Nov 29, 2024 00:00
slug
2003793
summary
tags
임신 출산
category
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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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
수집일
Mar 4, 2026 20:48

고용보험 미적용자(미가입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휴가(90일)와 함께 그에 따른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어 있었습니다.
이에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에 대해서도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를 적용받지 못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출산 여성이 지원대상입니다.

1)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지만, 피보험기간 180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간헐적 소득활동)
  •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2) 1인 사업자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3)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간헐적 소득활동)

2. 지원 수준

매월 50만 원씩 3개월의 출산급여 지급 (최대 150만원)

3. 시행 시기

2019년 7월 1일부터 신청 및 접수

4. 유산 사산한 경우 특례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5. 신청 방법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6. 신청 시기

출산일 포함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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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문답

Q 출산한 여성은 모두 지원이 되나요?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이 출산한 경우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소득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요건을 심사합니다.

Q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 제한이 있나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합니다.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으로서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Q 1인사업자도 지원이 되나요?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출산 전 소득활동 증명이 가능하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최근까지 근로자로 일하던 중 퇴사하고 출산하였는데 지원이 되나요?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처럼 입사과 퇴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출산일 현재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최근 1개월간의 근로 일수 등을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신 기간(의료 기관의 진단서로 확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금(또는 출산 축하금 등)은 소득활동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 사실만을 요건으로 합니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이 제도(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와는 그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중복 지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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