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취직인허증 신청서 개요
15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면 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이 서식은 근로기준법 별지 제9호서식으로, 15세 미만인 사람이 취직인허증을 교부·재교부받으려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신청서다.
취직인허증 신청 절차
1단계 — 별지 제9호서식 작성
15세 미만인 사람이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교부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한다.
2단계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재교부를 신청할 때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를 첨부한다.
3단계 — 취직인허증 교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에 따라 취직을 인허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을 내준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4. 12. 9.>
②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2. 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9조(취직인허증의 재교부)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취직인허 신청 등)
① 15세 미만인 자가 법 제64조와 영 제35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영 제39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재교부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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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직인허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사람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신청은 학교장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한다.
취직인허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재교부를 신청할 때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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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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