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인 사람이 근로자로 일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른 교부·재교부 신청서 양식과 신청 절차, 관련 법령을 정리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른 15세 미만 취직인허증의 발급 대상과 신청 방법, 관련 법령을 정리했습니다. 별지 제10호 서식(hwp)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