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해지서란
근로계약 해지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이다.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 불리하다고 판단할 때, 그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작성하는 양식이다.
서식 사용 안내
누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이 해지 주체가 된다. 미성년자가 맺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 이 서식으로 해지 의사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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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법적 근거와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7., 2020. 5. 26., 2021. 1. 5.>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 해지서는 누가 사용하나요?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이 사용한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해지 의사를 밝히는 서식이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맺을 수 있나요?
없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해지할 수 있다.
18세 미만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은 어떻게 명시하나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한다. 이때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A%B7%BC%EB%A1%9C%EA%B3%84%EC%95%BD-%ED%95%B4%EC%A7%80%EC%84%9C-%EC%84%9C%EC%8B%9D-%EB%AF%B8%EC%84%B1%EB%85%84%EC%9E%90-%EA%B7%BC%EB%A1%9C%EA%B3%84%EC%95%BD-%ED%95%B4%EC%A7%80%EC%99%80-%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A0%9C67%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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