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 또는 사적 중재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결정했을 때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서식이다. 신고인이 조합과 사용자 양측의 인적사항을 적고 조정과 중재 중 어느 절차인지 표시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다.
서식 구성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노동조합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사용자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사적 조정·중재 결정 내용 (조정 또는 중재 선택)
- 신고 연월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사적 조정인 또는 사적 중재인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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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C%82%AC%EC%A0%81-%EC%A1%B0%EC%A0%95%EC%A4%91%EC%9E%AC-%EA%B2%B0%EC%A0%95-%EC%8B%A0%EA%B3%A0%EC%84%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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