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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

단어 수 299읽는 시간 1 
2024-01
2026-08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등을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신청한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는다.

서식 구성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노동조합 —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사용자 —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취지 및 근거 법령
  • 신청 연월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위원회 표기
  • 첨부서류 — 사업장 개요, 필수유지업무협정 미체결 경위, 유지·운영수준·대상직무·필요인원 등에 관한 의견 불일치 사항 및 당사자 주장, 그 밖의 참고사항
  • 수수료 없음

서식 내려받기

  • https://www.nodong.kr/?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1933894&sid=496506796d4f9bce0dd232fac7086505&module_srl=2831
  • https://www.nodong.kr/?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1933893&sid=f471e1d625c06260631dece5da2c0b83&module_srl=2831

서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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