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등을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신청한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는다.
서식 구성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노동조합 —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사용자 —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취지 및 근거 법령
- 신청 연월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위원회 표기
- 첨부서류 — 사업장 개요, 필수유지업무협정 미체결 경위, 유지·운영수준·대상직무·필요인원 등에 관한 의견 불일치 사항 및 당사자 주장, 그 밖의 참고사항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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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odong.kr/?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1933894&sid=496506796d4f9bce0dd232fac7086505&module_srl=2831
- https://www.nodong.kr/?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1933893&sid=f471e1d625c06260631dece5da2c0b83&module_srl=2831
서식 미리보기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D%95%84%EC%88%98%EC%9C%A0%EC%A7%80%EC%97%85%EB%AC%B4-%EC%9C%A0%EC%A7%80%EC%9A%B4%EC%98%81-%EC%88%98%EC%A4%80-%EB%93%B1-%EA%B2%B0%EC%A0%95%EC%8B%A0%EC%B2%AD%EC%84%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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