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신청서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사이에 생긴 노동쟁의를 조정해 달라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때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다. 처리기간은 일반 10일, 공익사업 15일이며 수수료는 없다.
서식 구성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당사자 구분 (노동단체 / 사용자(단체))
- 명칭
-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조합원 수, 근로자 수
- 사업의 종류, 단체협약 유효기간
- 신청 연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제출받는 지방노동위원회
- 첨부서류 (사업장 개요, 단체구성 절차, 당사자 간 의견 불일치 사항과 당사자 주장 내용,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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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B%85%B8%EB%8F%99%EC%9F%81%EC%9D%98-%EC%A1%B0%EC%A0%95%EC%8B%A0%EC%B2%AD%EC%84%9C-%EC%84%9C%EC%8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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