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서식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서식 하단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제5항,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7호의2를 근거로 적고 있다.
서식 구성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재심신청인 구분(노동조합 / 사용자)
- 노동조합 —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사용자 —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초심사건(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사건번호)
- 초심결정서 수령일
- 재심신청 취지 및 이유
- 신청 연월일
- 재심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제출처(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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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D%95%84%EC%88%98%EC%9C%A0%EC%A7%80%EC%97%85%EB%AC%B4-%EC%9C%A0%EC%A7%80%EC%9A%B4%EC%98%81-%EC%88%98%EC%A4%80-%EB%93%B1-%EA%B2%B0%EC%A0%95%EC%97%90-%EB%8C%80%ED%95%9C-%EC%9E%AC%EC%8B%AC%EC%8B%A0%EC%B2%AD%EC%84%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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