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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단어 수 315읽는 시간 1 
2024-01
2026-08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서식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서식 하단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제5항,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7호의2를 근거로 적고 있다.

서식 구성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재심신청인 구분(노동조합 / 사용자)
  • 노동조합 —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사용자 —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초심사건(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사건번호)
  • 초심결정서 수령일
  • 재심신청 취지 및 이유
  • 신청 연월일
  • 재심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제출처(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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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미리보기

서식18_2_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서식18_2_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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