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정 재심신청서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정에 재심을 신청할 때 쓰는 서식이다. 서식 하단 문구를 보면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9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 작성한 신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다.
서식 구성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재심신청인 구분 (노동조합·사용자)
- 노동조합 조합명·대표자
- 노동조합 소재지·전화번호
- 사용자 사업장명·대표자
- 사용자 소재지·전화번호
- 초심사건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일·사건번호)
- 초심결정서 수령일
- 재심신청 취지 및 이유
- 신청 연월일
- 재심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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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C%A4%91%EC%9E%AC%EC%9E%AC%EC%A0%95-%EC%9E%AC%EC%8B%AC%EC%8B%A0%EC%B2%AD%EC%84%9C-%EB%B3%84%EC%A7%80-%EC%A0%9C20%ED%98%B8-%EC%84%9C%EC%8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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