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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서 서식 · 미성년자 근로계약 해지와 근로기준법 제67조

단어 수 748읽는 시간 2 
2024-01
2026-08

근로계약 해지서란

근로계약 해지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이다.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 불리하다고 판단할 때, 그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작성하는 양식이다.

서식 사용 안내

누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이 해지 주체가 된다. 미성년자가 맺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 이 서식으로 해지 의사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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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법적 근거와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7., 2020. 5. 26., 2021. 1. 5.>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 해지서는 누가 사용하나요?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이 사용한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해지 의사를 밝히는 서식이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맺을 수 있나요?

없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해지할 수 있다.

18세 미만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은 어떻게 명시하나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한다. 이때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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