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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3,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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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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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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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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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47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 2025년 2월 23일부터 고위험 임산부는 모든 임신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근로자
1) 통상의 경우
임신 후 12주(12주0일, 임신일로로부터 84일) 이내 또는 36주(35주 1일, 임신일로부터 246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사업주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임신 12주 이내
(대상기간,법으로 보장)
임신 13주 ~ 36주
(미 대상기간,사업주 재량)
임신 36주(35주 1일) 이후
(대상기간,법으로 보장)
2)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2025년부터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유산, 조산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내용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단서)
-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1일 6시간으로 단축(1시간 단축)
-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사업주는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할 의무는 없음
1일 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단축
임신 근로자가 1일 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예:1일 4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허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됩니다. 다만, 법적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1일 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방식
단축방식은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 불가능한 사정이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는 경우 단축방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방식의 예시
- 출근시간 2시간 늦추기 (오전9시~오후6시 오전11시~오후6시)
- 퇴근시간 2시간 앞당기기 (오전9시~오후6시 오전9시~오후4시)
- 출근시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 1시간 앞당기기 (오전9시~오후6시 오전10시~오후5시)
- 중간에 휴식시간 2시간 부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 삭감 여부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 고위험임산부는 전체 임신기간)에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해도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해당 근로자는 임금 감소없이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휴가의 처리
1)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의 처리
종전에는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2024.9.26)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제4호 및 제5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0.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2024.10.22.)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2024.10.22.)
2) 연차휴가 부여 방법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방법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방법에 따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횟수
전체 임신 기간에 걸쳐 1회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 36주 이후(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임신 전체 기간)라면 횟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12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적이 있더라도, 임신 36주 이후가 되어서 다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와 의사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 임신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
위반시 제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초과근무 여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되며(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되어 법 위반(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법정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임신 13주~35주 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제 효과(임금 삭감 없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승인하면 사업주와 협의하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축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삭감 여부는 사업주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주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 1주 15~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시간 단축 이전의 통상 근로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우에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를 지원받고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를 통한 간접지원).
달라진 근로조건의 서면 작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존과 달라진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달라진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등 변경된 근로조건 전반을 말합니다.
- 달라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참고1) 근로시간단축 제도(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비교
근로시간단축 제도 비교
구분 |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
신청 사유 | 임신 | 육아 |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
대상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근속기간 6개월 이상) | 위 사유 해당 근로자(근속기간 6개월 이상) |
단축시간 | 1일 2시간 단축(1일 6시간 근무) | 단축 후 1주 15~35시간 근무 | 단축 후 1주 15~30시간 근무 |
단축기간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기간 |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 최초 1년(1회 연장 포함 최대 3년, 학업은 1년) |
급여 | 임금삭감 없음 | 근로시간 비례임금 이상 지급 | ㅤ |
(참고2)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정리)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
보호조치 | 세부 내용 | 관련법규 |
임신중 여성에게 시간외 근로가 금지됨-근로자의 동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됨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 |
임신중인 여성에게는 야간근로 휴일근로 금지 | 근로기준법 제70조 | |
쉬운 근로로 전환 | 임신중 여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함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
휴가 종료후 복직 | 출산휴가 종료 후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 |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어떤 사유에도 해고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 |
임신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 금지 |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1일 2시간 임금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 허용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8항 |
출퇴근시간 변경 | 임신중인 여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임신중인 여성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금지 | 근로기준법 제51조,제51조2 | |
임신중인 여성에게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 종사 금지 | 근로기준법 제65조 | |
임신한 여성이 신청하는 경우 태아검진 시간 허용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
임신중인 여성이 태아 및 본인 건강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허용해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2024. 10. 22.>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4조제7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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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임신기 #임신
-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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