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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 추가 지급
단어 수 1463읽는 시간 4 
2024년 12월 16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Dec 16, 2024 00:00
slug
403472
summary
tags
임신 출산
category
고용평등
icon
password
수집일
Mar 4, 2026 20:50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후 회사와 노조의 임금협약 체결 또는 회사의 임금인상 방침의 결정으로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이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전 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으로 소급하여 인상 적용되었다면, 이미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은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추가로 임금인상분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한액 한도내에서만 임금인상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노조의 임금협약 체결 또는 회사의 임금인상 결정에 따른 임금인상 적용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회사의 임금인상 내용은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고용센터)로부터 추가로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 임금인상분 지급을 고용보험(고용센터)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및 임금인상분 지급 요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증빙자료(사업주의 확인이 된 임금대장 및 임금협정서 또는 임금인상 결정 공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4. 10. 22.>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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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출산휴가 #출산휴가급여 #소급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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