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퇴직급여보장팀-821, 2007.2.22.)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분의 지급 책임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경우 사용자(용역업체)가 매년 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는 퇴직금액의 총 적립액이 퇴직 시 산정한 법정퇴직금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탁도급업체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근속자 누진금액의 지급 책임
퇴직연금제를 실시할 경우 매년 적립한 퇴직금액의 총 적립액 외에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가산하는 50%의 누진금액'에 대해서도 퇴직연금과 별도로 발주자와 수탁도급업체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질의되었습니다.
용역업체 변경과 퇴직연금 적립 승계
퇴직연금제를 실시하면서 수년간 반복하여 용역업체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 포괄승계되는 경우,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변동됩니다. 이때 사업장 명칭변경과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만으로 기존에 적립한 적립금에 이어 새로운 사용자가 퇴직금을 계속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DB형·DC형 퇴직연금에서 적립금 부족분 처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질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급여,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라는 기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매년 또는 규약에 정해진 주기에 납부해야 할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연간 또는 규약에 정해진 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사용자가 납부하면, 퇴직 시 해당 근로자는 적립운용의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총 적립액, 즉 연금 또는 일시금이 퇴직 시 산정한 법정 퇴직금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 문제는 제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적립된 비율(60% 이상)만큼 받고, 나머지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매번 지급되는 부담금을 규약에 의하여 확정하였으므로, 퇴직 시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받게 되고 사용자는 미납분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정 퇴직급여를 넘는 누진금액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규약에 퇴직급여 수준과 사용자의 부담금 등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내용으로 볼 때, 법정 퇴직급여 외에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누진금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급여수준이 최저 수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법정 수준을 상회하는 급여수준을 퇴직연금규약에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와 수주자의 연대 지급 책임
퇴직급여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질의 1과 질의 2에서 발주자와 수주자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발주자와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승계된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포괄승계하였다는 것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821, 2007.2.22.)
자주 묻는 질문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부족하면 누가 차액을 지급하나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적립된 비율(60% 이상)만큼 지급받고, 나머지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DC 퇴직연금에서도 사용자가 퇴직급여 차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 사용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금을 확정하여 납부하므로, 미납분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발주자가 용역업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급여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발주자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