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전환 후 임금이 올라도 합의가 없으면 종전 전환 조치대로 처리한다
퇴직연금복지과-2392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임금피크제 적용 때 DB에서 DC로 전환하며 정산한 금액을 해외파견 등으로 임금이 오르면 재산정할 수 있는지 묻자,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전환하고 정산했다면 별도 노사 합의가 없는 한 종전 조치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제도전환하면서, 기존 DB 적립금은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기간의 임금수준에 따로 정산한 이후, 해외 파견으로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DC형 전환 시 정산된 금액을 재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서는 ʻʻ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ʼ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임금감소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전환하였고,
- 이에 따라 종전 DB제도에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 시점에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DC제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한 경우라면 임금피크제 적용과 제도 전환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퇴직 급여제도 운영에 대한 별도의 노사간 합의가 없다면 종전의 조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