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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를 사내 통신망에 전산화해도 문서로 비치·게시해야 한다

단어 수 326읽는 시간≈ 1 분
2000-01
2026-10

개요

출처: 산보68343-25 · 회시일: 2000-01-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우리 사업장은 금년 경영계획 수립시 “MSDS 전산화” 항목을 집어넣었음. “MSDS 전산화”란 각 물질별 MSDS 및 부서별 물질 사용현황, 물질별 유해성, 당사 자체규정인 “MSDS 운영지침”의 내용을 전산화 하여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전사원이 공유화 하기 위함이며 참고로 우리 사업장은 각 현장의 휴게실에 PC가 설치되어 있고, 그 PC를 이용 사내 홍보 사항의 전달 및 게시하는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사업장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MSDS 전산화”가 법 제41조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 비치에관한기준 제10조의 규정을 만족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음.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문서(sheet)로 작성하여 사업장내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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