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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 뇌출혈도 재해율에 포함되나 사망 가중치는 제외될 수 있다

단어 수 459읽는 시간≈ 2 분
2002-05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195 · 회시일: 2002-05-0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쓰러져서 뇌 출혈로 인한 산재로 처리가 되었을 시
1. 개인질병 등 사업주의 무과실이 명백한 재해도 매년 실시하는 재해율 및 환산재해율에 포함이 되는지
2. 노동부에서는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가중치부여를 제외시킨다는데 정확한 기준

회시

1. 건설현장에서 업무수행중 개인질병에 의한 뇌출혈 사고자가 발생하여 산재 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에 포함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라목에 의하면 재해자중 사망자는 부상재해자의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재해자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개인질병에 의한 사고 등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가중치 부여 또는 제외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재해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이를 심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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