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조68107-328 · 회시일: 2002-04-22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단체협약에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초심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 복직시키도록 명시되어 있음.
회사는 징계해고 된 조합원이 초심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음 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단체협약의 복직규정이 노조법 제92조제1호 다목의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 한 지 여부
회시
노조법 제92조제1호 다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단체협약상 징계(해고)의 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전통보, 소명기회, 재심청구 등 중요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제34조제1항의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복직 관련 규정은 같은 법 제9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