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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

단어 수 441읽는 시간≈ 2 분
2011-04
2026-10

개요

출처: 근로복지과-162 · 회시일: 2011-04-2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1999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4월 1일부로 계약 연 봉직으로 직간 전환을 하였음
1년 단위 계약기간 갱신으로 2년째 근무 중인데,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 62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6조제 1항에 따라 기금 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 저소득 근로자 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이 때 기금법인의 사업 수혜대상이 되는 ʻʻ근로자ʼʼ란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 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 형태를 이유로 기금 사업의 수혜대상에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 이 때에도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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