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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포괄하는 기금은 불가하나 협의회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어 수 405읽는 시간≈ 2 분
2003-07
2026-10

개요

출처: 복지68233-165 · 회시일: 2003-07-04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다른 2개의 계열사가 있으며 대표이사는 동일함. 3사간 인사교류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인사이동시 퇴직금 및 근로여건도 동일 하게 승계되며 3사의 노사협의회 및 임금협상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바, 당사에만 기금을 설립하여 계열회사까지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불가능 하다면 별도기금을 설립하여 동일한 대표가 3사의 기금운영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4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바 ,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설립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어렵고 , 기금수혜대상은 당해 사업 (장 )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각 회사별로 기금이 설립되는 경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기금협의회를 별도 구성한 후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 ⋅개최하고 각 기금의 출연금액 등 기금협의회의 안건을 일괄적으로 협의 ⋅의결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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