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하게 할 때, 모회사와 계열회사 사이의 합의만으로 근로자에게 전출근무 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근기 68207-1549, 2000.5.20.)
질의 내용
모회사와 계열회사 간 합의에 따라 계열회사 소속 정식근로자를 모회사에 전출근무하도록 인사발령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에서 제시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출 관련 협정 체결
모회사와 계열회사는 근로자의 직무, 임금수준,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근로자 전출에 대한 대가를 모회사가 계열회사에 지불한다는 내용의 협정서를 체결합니다.
채용 시 포괄적 동의 확보
계열회사는 특정 근로자를 채용할 때, 경영상 필요한 경우 인사발령에 의해 그 근로자를 모회사에 전출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포괄적 동의서를 받아둡니다. 이 동의서에는 전출근무기간과 모회사에서 수행할 직무를 명기합니다.
회시 답변
전출의 의미와 근로자 동의
전출은 근로자가 원래 소속기업(A사)에 재적하면서 다른 기업(B사)의 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래기업과 전출기업의 합의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전출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울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포괄적 사전동의의 효력
이때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개별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출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결론
질의 내용처럼 모자기업 간 기본협정서를 체결하고, 근로자 채용 시 근무기간과 수행할 직무 등을 명기한 뒤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전출근무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기 68207-1549, 200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