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158 · 회시일: 2023-09-25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임원 선출 시 근로자 측 임원은 노동조합 위원장, 근로자대표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선거를 진행해 왔음. 하지만 이번 2기 선출 시 부터는 기존 1기의 선출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사용자 측에서도 투표권을 부여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의2) 보궐로 당선된 근로자 측 임원(이사)이 정관에 명시된 기존 잔여임기 이상으로 다음 임기까지 수행하는 것은 정관 위반이 아닌지
(질의3) 공동근로복지기금 지급 소송(손해배상)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회원사에 시행세칙을 전달하지 않는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질의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사전 공지를 한 적이 없으며 갑자기 구성 되었다며 통보만 받았음,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잘못된 행위가 아닌지
회시
(질의1)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 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구성해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 사항이므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함.
- 귀 질의 상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문의한 내용 및 그 답변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기 선출 방식과 달리 이번 2기 선출과 관련하여 기금법인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임하려 한다면,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및 정족수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질의2) 기금법인의 이사 등의 임기에 관하여 과거 법 제59조에서 별도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2015.7.20. 법률 개정을 통해 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한 기간을 정관에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선임 및 해임 사유를 정관에 명시하여 사유 발생 시 후임 임원을 선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70, 03 2019.1.4.).
- 귀 질의 상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문의한 내용 및 그 답변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제출한 공동 근로복지기금 정관의 제16조에는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원이 궐위 된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음. (
- 그러므로, 보궐로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기존 임원의 남은 잔여임기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ㆍ
(질의3)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위와 달리 기금법인의 정관과 시행세칙을 필수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그 공개 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
- 다만, 기금법인의 정관이나 시행세칙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 및 대부사업 등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 됨.
(질의4)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지만,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