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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복지기금협의회는 출연중단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어 수 2437읽는 시간 7 
2024-01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26 · 회시일: 2024-01-12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금 출연 중단을 협의ㆍ결정이 가능한지
(질의2) 가능하다면 몇 년간 중단하는 것과 회의록에 출연 중단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질의3) 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던 학자금 및 영유아보육비를 일시적으로 회사가 직접 지급해도 되는지
(질의 1ㆍ2)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 운영 여부 결정,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에 대한 사항을 협의ㆍ 결정함.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출연금 중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주요사항의 결정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아울러, 출연금 중단의 기간 및 회의록에 출연 중단 사유 기재에 관해서도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ㆍ결정할 사안임.
  • 참고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130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질의3) 귀 질의 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가 고갈되어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Chapter 없는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없이 사업중단이 가능하며, 목적사업 운영이 중단된 기간 동안 미 실시한 복지사업을 소급하여 실시할 의무는 없음.
  • 한편, 목적사업 운영이 중단되어 기금법인에서 지원하던 학자금 및 영유아 보육비를 일시적으로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기 아니함. 금 의 조 (퇴직연금복지과-5645, 2023.12.29.) 성 및 출 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3)
(질의1)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기금법인에 출연할 경우 개인에게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발행해 주는 것이 있는지(예: 기부금영수증)
(질의2) 출연주식이 100주이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 기본재산 20주, 고유목적사업금 80주로 나누어 노동부에 신고하는지
(질의3) 신고 후 기본재산 주식(주식계좌)과 현금(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4) 출연주식 매각 시 별도의 신고 없이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금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인지
(질의5) 주식평가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가 초과될 경우 기존 누적된 기본 재산(통장)을 일부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6) 고유목적사업금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평가금액 일부만큼 기존 누적된 기본재산(통장)을 사용하고 주식을 기본재산으로 추가로 예치가 가능한지
(질의1) 개인 등이 보유한 주식을 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기금법인이 출연한 자에게 별도의 출연 사실를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하는 사항에 관하여 근로 복지기본법령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2022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서식 및 작성례)」의 서식7을 참고하여 근로복지기금 출연 확인서를 출연한 자에게 발급해 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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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 등이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Chapter 100분의 50(다만,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수행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금액을 높일 수 있음)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 05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귀 질의에 따라 개인 등이 주식 100주를 기금법인에 출연하였다면, 주식 100주에 대해 금 액면가액 등으로 기본재산에 계상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이 의 변경되었으므로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조 성
  •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별지10호 서식에 따른 및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함. 출 연
(질의3)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부동산과 달리 기금법인의 주식 보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서는 주식 보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주식의 배당 수익, 주식 가치의 등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지속적인 보유 또는 매각을 결정할 수 있음 (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8.7. 참조).
  • 따라서, 기금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기본재산
(현금)과 주식을 각각 운영ㆍ관리해야 할 것임.
(질의4)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
  •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재산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익금으로 처리하여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매각에 따라 위 질의2의 답변과 같이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된다면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해야 함.
(질의5) 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 사용에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에 따라 금번에 출연된 주식을 기본재산에 계상하고 기존에 누적된 기본재산을 모두 합하여 자본금의 50%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질의6) 귀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회계원칙과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169호, 2020.2.11.) 제19조 기금의 회계관리 위반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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