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공동위원장 직무를 1년 내내 위임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단어 수 420읽는 시간≈ 2 분
2021-11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지원과-988 · 회시일: 2021-11-16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횟수 제한이 있는지? 또한, 공동위원장 2명 모두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1년 내내 위임시켜도 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횟수 제한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입법 취지상 직무 대리는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는 있어도, 1년 내내 위원장 직무를 위임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업대표자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이전 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외부 의뢰도 산안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
다음 글
고혈압 근로자 채용기준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넣거나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