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근로조건 규정 없는 기본합의서를 근거로 한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57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협약서는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근거로 한 조합비 공제는 어렵다고 보았다.

질의

2019.4.16. 체결한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협약서를 근거로 회사가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조합비공제 제도(소위 체크오프)는 사업주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음.
  • 질의상의 기본협약서는 주로 노사가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준칙과 노동조합 활동(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노조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보장에 관해 정한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없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또한 법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노사 간의 교섭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1996. 6. 28. 선고95다23415 판결 참조)
2. 따라서 기본협약서를 근거로 한 조합비 공제는 어렵다고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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