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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과태료와 별개로 서면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벌금 가능

단어 수 307읽는 시간≈ 1 분
2016-12
2026-10

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2871 · 회시일: 2016-12-27 · 발간물: 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기간제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일부(임금구성항목)의 누락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지 ?

회시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에 대한 일반법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되지 않은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따라서, 기간제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일부 누락하여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준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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