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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상 기금은 기본재산, 자본금은 해당 사업체의 자본금이다

단어 수 259읽는 시간≈ 1 분
1992-03
2026-10

개요

출처: 임금32240-241 · 회시일: 1992-03-06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2항의 ʻʻ기금ʼʼ 및 ʻʻ자본금ʼʼ의 정의와 ʻʻ자본금의 50/100를 초과하는 경우ʼʼ의 의미

회시

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2항의 ʻʻ기금ʼʼ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 기금의 보통재산 중 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한 재산 등이 포함되며, ʻʻ자본금ʼʼ은 당해 기금을 설치한 사업체의 자본금을 의미함 . 따라서 ʻʻ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ʼʼ란 기금재산이 당해 사업체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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