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289 · 회시일: 2022-06-08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직무연관성이 있는 재해를 당할 시 재난구호금의 목적사업으로 상해 치료비 및 지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급하고자 함.
(질의) 기금법인의 출연금 중 일부로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을 지속 이월하여 대규모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준비금의 이월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귀 질의 상 ‘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할 수 있으며,
-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복지사업 재원의 사용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준비금의 이월 기간에 대한 근로복지기본 법령상의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림(퇴직연금복지과-717, 2019.2.12. 참조).
* (참고) 다만,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른 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한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법인세법의 관할 부처인 국세청 또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