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에 회사 주식 100% 출연은 가능하나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다

퇴직연금복지과-4192'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회사 주식 100%를 출연할 수 있는지, 의결권 행사 방법, 되돌릴 수 있는지 묻자, 출연은 가능하고 의결권은 이사 과반수로 정하나 기금법인은 반환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어 환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해당 기금 설립 사업장) 주식 100%를 기금법인에 출연하고자 하며, 추후 기금법인의 운영은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법인이익의 일정부분을 출연할 예정임.

질의 1

  • 이때, 기금법인에 회사주식 100%를 출연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세법 등 관련 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유가증권, 현금, 기타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상장 회사 주식으로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그 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음(임금복지과-1722, 2009.8.31. 참조). 그 외 다른 법령의 법 위반 여부는 해당 법령 소관 부처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질의 2

  • 회사주식 100%를 출연하여 기금법인이 회사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회사 의사결정 시 기금의 협의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주식 자체가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 한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의 행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 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근로복지과-3454, 2011.12.27. 및 퇴직연금복지과-832, 2020.2.26. 참조).

질의 3

  • 회사주식 100%를 출연한 이후 해당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회사로 양도하거나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된 조직과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출연금 포함)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기금법인은 출연자(사업체)의 반환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기본법령의 취지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퇴직연금복지과-5007, 2019.11.25. 참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주식 100%를 기금법인에 출연할 경우, 해당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사업장으로 양도 내지 환원할 수 없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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