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복지68233-222 · 회시일: 2003-09-09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외부에 사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불가능할 경우 당사는 어떤 방법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이용하여 노사간의 합의사항인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사내근로복지 기금법 제 19조 ), 동법시행령 제 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6조의 2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 ․체육활동을 위한 근로자복지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으므로 귀 기금협의회에서 협의 ․의결을 거쳐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을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