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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고소작업차도 안전인증 대상이나 제외 고시 개정 추진 중

단어 수 268읽는 시간≈ 1 분
2013-11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836 · 회시일: 2013-11-19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검정받은 농용고소작업차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제조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농업용고소작업차”를 검정받은 경우라도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않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나,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검정받은 “농업용고소작업차”는 전도 및 추락 방지 기준 등 작업시 필요한 안전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바, 이를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를 개정 추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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