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1947 · 회시일: 2013-10-08 · 발간물: (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질의
당 원의 어문연구팀, 언어정보팀, 공공언어지원단, 국어능력발전과, 한국 어교육진흥과에서 학예보조 또는 교육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가 ․ “실험 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 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가목에는 국공립연구기관이 규정되어 있음 286 _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국립국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서는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 ’84년 ‘국어연구소’로 설립되어 ’91년 ‘국립국어연구원’으로 승격되고, ’04년 어문 정책 종합 기관인 ‘국립국어원’에 이른 귀 기관의 연혁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연구 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연구가 주된 목적의 하나이므로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귀 원의 학예보조원 또는 교육보조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학예 또는 교육 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에 ․ 직접 관련되어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실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반드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 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개방형 사전 전문용어 자료 정비”, “표현, 표기 전담 감수”, “한국어 기초 사전 등의 내용 및 자료 정비”, “분야별 전문용어 자료 정비” 등은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의 기초가 되는 조사 등 업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임
- 한편, “해외통신원 관리, 온라인소식지 편집“, “새국어생활 편집”, “개방형 시스템 등록 대상 자료 통합, 정비, 등록”, “감수단 모집 운영”, “언어정보 나눔터 운영 및 경진대회 지원”, “국어원 발간물 가공 및 웹 등록”, “대량 메일 발송” 등의 업무는 연구와 무관한 사업 추진에 관련되거나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의 업무에 가깝다고 보이고, 이러한 업무가 전문지식의 활용 없이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아울러, 귀 질의의 경우 특정인이 여러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연구업무와 관련된 참고자료의 번역 및 통역, 연구자료의 수집 정리 등과․ 같이 적어도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