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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직원에게 보험료 형태로 징수해 대부사고를 메우는 것은 불가하다

단어 수 417읽는 시간≈ 2 분
2010-04
2026-10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757 · 회시일: 2010-04-2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대출기금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최근 보험료율이 두배 가까이 올라 정상적인 대출 운영이 어려워져,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대신 기금대출 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보험료로 징수하여 사고발생 시 기징수금액 으로 상계처리하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정금액을 보험료 형태로 징수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제15조에 저촉되지 않는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그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구입· 임차금의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징수하여 그 징수금액으로 대부사고금액을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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