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국민신문고 · 회시일: 2009-07-0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자가 정리해고된 후 복직되었을 경우 새롭게 위촉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회시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4조 및 제 5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가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를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추천하면 지방노동관서는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고 있음 복직원직과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별개의 문제로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및 신규 위촉여부를 확인하고 위 위촉절차를 거쳐야 할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