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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동수급 안전관리비 배분과 승강기 완성검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647읽는 시간 2 
2009-06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2602 · 회시일: 2009-06-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건설업체(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와 계약 시 공동 수급업체로서 A, B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 수급업체 A사, B사가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모 계상 받을 수 있는지
2. 승강기 설치공사 완료 후 완성검사를 지정검사기관에서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행할 수 있는지
3.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총 의 30 % 이내)이 삭제된 것이 맞는지
4. 건설공사 중 제조부분에 대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을 금액 대상 에 포함시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 을 포함시 지 않은 대상 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 중 작은 금액 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해야 하는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및 절 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자로부터 공동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총 범위에서 A,B사의 지분 율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원도급자로부터 공동수급(하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한 크레인, 리 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인 에 증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행할 수 있으나, 승강기 완성검사 등은 산안법령상 인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 행이 불가함
3. 안전보건비의 항 별 사용내 중 항 별 사용비 은 2005.3. 1 율 동부 고시 7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으로 제됨
4.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품되어 납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 을 대상 에 포함시 때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킬 금액 을 포함시 지 않은 대상 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 를 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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