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266 · 회시일: 2024-08-12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기금 출연금, 회사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복지포인트를 매년 상이하게 부여하여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직책ㆍ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별로 상이하게 부여하여도 되는지
(질의2) 유주택자의 경우에도 주택구입자금 대부가 가능한지
(질의3) 저소득 근로자에게 무이자 대출, 유주택근로자에게 소정의 이자를 차등 ( 부과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때 저소득 근로자의 기준은 자체 적으로 결정할 사항인지 여부
회시
(답변1)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를 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서는 선택적 복지의 구성항목, 복지혜택의 부여 기준 등선택적 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어 수혜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소속 정관 등에 정하여 소속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33-210, 2000.10.4.).
(답변2)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2020.2.11. 시행) 제17조제4항에서는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택취급자금을 지원할 경우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퇴직연금복지과-2386, 2021.5.24.).
- 다만,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 후, 정관이나 대부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유주택자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나, 법령상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혜자격 및 지원한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엄격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복지 68233-35, 2001.3.15.).
(답변3)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동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으며,대부 대상 및 한도,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은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할 사안임(퇴직연금복지과-4592, 2019.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