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임금68207-378 · 회시일: 1995-11-2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질의비영리법인인 대학교에서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할 수 있는지 여부회시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의 규정 해석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 대학교에서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이전 글기념품·학자금 지원은 용도사업이며 장학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다다음 글사내구판장 임대 및 자판기 운영의 기금증식사업 해당 여부다음사내구판장 임대 및 자판기 운영의 기금증식사업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