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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기타직 근로자는 주된 업무 성격으로 구분한다

단어 수 1051읽는 시간≈ 3 분
2010-07
2026-10

개요

출처: 산업보건과-32 · 회시일: 2010-07-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사무직과 기타직 근로자의 구분 기준

회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99조)
※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아니함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 ☞ 아래표를 참고하여 사례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사무직과 기타직 구분(예시) 사무직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
○○사무실에서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사무업무임원, 관리자(관리팀장,종사자 인사팀장등등) ○○○○○공장사무실제조․건설작업장치,현장을팀장안전관리자,또는등의기계조작종사자수시공사현장과현장방화관리자출입하는종사자,및관리자조립같은단순노무생산팀장,종사자등구역에종사자공무있는
○---․방문․전화․인터넷․호텔․음식점총무,경리,업무고객병원일반업무종사자회계,서비스행정,사무서무,종사자보조원,판매,원무,인사,사무접수원설계,보험종사자기획,비서민원등사무원영업등노무,일반등홍보,사무상담 ○------영업직접114전담상담원항공기승무원,이․미용사,의사,방문하는안내업무,등판매에주문영업직간호사,직접및조리사종사하는근로자종사자약사,수금업무전화고장선원,의료기사자동차자등을접수운전원주업무로등등 TM
○내근기자 ○외근기자
○-교육기관학원강사,일반교사종사자등유치원교사,중 보조교사, ○-교육기관기능강사,교사, 어린이집종사자실습강사,보육교사중 이공계등학교 실습
○-문화예술,방송작가,방송,아나운서,공연관련디자이너종사자 중 ○--문화예술,프로듀서,촬영, 녹음방송,연기자,등 방송관련공연관련안무가기사종사자 중
○-금융,은행원,증권,증권중개인,보험업 종사자손해사정인 등 ○-보험업보험모집인종사자등중현장 종사자
○건축설계사, 제도사
○-건물관리업소장, 경리 등중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건물관리업경비,종사자청소,중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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