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590 · 회시일: 2010-08-27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노동조합 전임자를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할 경우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현업부서로 발령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현업부서에 선 배치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는지 또는 현재 노동조합 전임자와 같이 노동조합으로 발령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
1.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인사발령 할 수 있을 것이며, 풀타임 전임자라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2. 다만,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 근로시간 전체를 면제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등 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자이므로 구체적인 인사발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운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