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275 · 회시일: 2024-08-13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기금법인이 있는 A병원이 B병원과 합병하려는 경우 A기금법인을 B병원 기금법인으로 승계하여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기금법인의 존속이 가능한지
(질의2)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A기금법인 해산 후 B기금법인을 신설 하여 B로 통합이 가능한지, 통합후에 잔여재산이 B기금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맞는지
(질의3) 1, 2의 방법 중 사후관리에 있어 차이점이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제1항은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기금법인을 합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합병의 방법은 A기금법인을 B사업으로 승계하여 단순히 명칭을 변경 (A사업 기금법인에서 B사업 기금법인)하는 방법으로도 존속이 가능하며,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A기금법인을 해산하고, 청산절차 없이 B사업에 기금법인을 신설하는 방법으로도 통합이 가능함.
다만, 상기 두 경우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기금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사후관리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