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사업주는 법인 자체이며 대표이사는 사용자위원에 포함해야 한다

단어 수 931읽는 시간≈ 3 분
2023-12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5529 · 회시일: 2023-12-27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경우 “사업주”는 회사의 대표 이사를 말하는지 아니면 법인(회사)를 말하는지
(질의2)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질의3) 회사의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이사로 2명인 경우 2명 모두 설립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질의4) 제3자도 출연이 가능한 바, 회사에 경조사회가 이미 있을 경우 그 경조 사회의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1) 기금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여기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퇴직연금복지과-4832, 2021.11.9. 참조).
(질의 2ㆍ3)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제3항 및 제55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 이 때, ‘사업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을 가지고 채용ㆍ지휘감독ㆍ임금 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인 바, 귀 질의 상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사용자 측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퇴직연금 복지과-3806, 2021.8.26. 참조).
  • 각자 대표이사는 공동 대표이사와는 달리 각 대표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각자 대표이사가 2명인 경우에는 기금법인설립
준비위원회의 사용자위원으로 1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질의4)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법 문언상 출연 주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의 경조사회도 금전 및 물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할 것임.
  • 다만, 귀 질의 상 회사 경조사회의 설립 및 운영 목적, 조성된 자금의 성격 등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출연 이외에 기타 법률이나 소관 부처의 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시기 바람.
이전 글
시급제 출장 이동시간 임금 지급 기준
다음 글
업무추진비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