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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금품 청산 능력은 제출받은 서류로 기금법인이 판단한다

단어 수 402읽는 시간≈ 2 분
2024-08
2026-10

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277 · 회시일: 2024-08-13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시 사업주의 금품 청산 능력 판단 기준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1항은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나 판단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금법인이 사업주로부터 재산내역(부동사, 동산, 채권 등), 재무제표, 상업등기부, 휴ㆍ페업신고서, 확인서 등의 제반서류 등을 제출받아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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