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전 결근과 퇴직금 쟁점
행정해석 개요
(근로복지과-2657, 2014.7.16.)
질의
직원이 2014.6.5.에 6.12.부로 사퇴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6.30. 신규채용 시 까지 근무를 지시하였고, 직원은 6.13.부터 출근하지 않은 경우 6.13. ~ 6.30.까지 기간을 무단결근처리 할 수 있는지,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법 제660조제2항)
-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날짜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판 91다43015 판결 참조).
귀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한 경우라면 사직서를 수리한 날짜 이전에 사용자의 출근지시・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2657, 2014.7.16.)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 수리 전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나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한 경우라면, 사직서를 수리한 날짜 이전에 사용자의 출근지시・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단결근 기간이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