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754 · 회시일: 2020-06-23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준비 중에 있으며, 대출상품의 금리 및 한도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유리하게 적용할 예정인 바,
- 이러한 대출상품이 퇴직급여법에서 금지한 ʻ특별한 이익제공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연금 수급권은 가입자가 퇴직 시까지 담보권 행사가 곤란하므로 가입자별 신용에 따라 대출을 하되, 퇴직연금 수급권을 견질담보로 설정 예정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 이는 적립금 유치의 과당경쟁 및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시장 혼탁을 방지하고 퇴직연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 및 한도* 내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 이는 경제적 곤란 등으로 인한 적립금의 중도인출 수요를 줄임으로써 가입자의 노후소득재원 고갈 방지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입자별 신용에 따라 대출을 하되 수급권에 견질담보를 설정하고 있어 대출금 회수 가능성 측면에서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차이가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와 한도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 지므로 적립금 유치 과당경쟁 발생 소지도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신용대출보다 금리 및 한도를 우대하더라도 퇴직급여법령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ʻʻ특별한 이익제공ʼ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 됩니다.
